자주결정 프로그램
자결권 프로그램(SDP)은 GGRC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SDP는 전통적인 GGRC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예산을 관리하고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GGRC 사회복지사와 만나 서비스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독립 촉진자”(또는 “IF”)와 협력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본인의 목표와 관심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GGRC는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및 시설법 제4685.8조입니다.
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자결권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다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자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권– 귀하가 받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자금 사용 방법을 귀하가 결정합니다.
지원–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과 지원 체계를 직접 선택하세요.
책임– 귀하의 예산은 공적 자금으로 조성됩니다. 귀하는 SDP 요건을 준수하면서,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현명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약–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조율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결권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 지역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경우
- 만 3세 이상*
- 인가된 장기 요양 시설이나 발달 장애 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90일 이내에 지역사회로 이사할 계획인 경우
* 경우에 따라 ‘얼리 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가정은 SD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얼리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SDP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주십시오.
SD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 SDP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세요
- 직접 서비스를 찾거나, 독립적인 진행자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찾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본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에 부합하는 서비스만 구매하십시오
- 일반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SDP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십시오.
- 예산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리 서비스(FMS)와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 모든 FMS 제공업체가 신규 의뢰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DP 시작하기
먼저, GGRC 사회복지사에게 SDP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SDP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십시오. SDP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발달장애위원회(State Council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담당 사회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상의한 후, 담당 사회복지사는 지역 센터 외부의 ‘개인 중심 기획자(Person-Centered Planner)’와 협력하여 SDP 서비스 개시를 위한 다음 단계를 지원하는 ‘개인 중심 계획(person-centered plan)’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SD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 sdp@ggrc.org

자결권 프로그램 옴부즈맨실
옴부즈맨은 지역 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자기결정 프로그램 참여자 및 그 가족들이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옴부즈맨은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고, 선택지를 설명해 드리며,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옴부즈맨 웹사이트( https://www.dds.ca.gov/initiatives/sdp/office-of-the-self-determination-ombudsperson/)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DP.Ombudsperson@dds.ca.gov
전화: (877) 658-9731
자결권 지역 자문위원회 (SDLAC)
자결권 지역 자문위원회는 GGRC의 자결권 프로그램을 이끌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지역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가족 구성원, 그리고 주 발달장애위원회(SCDD)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DLAC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GGRC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교육
- SDP 참가자들이 겪은 성과와 어려움
- 개인 및 가족들의 의견
- 새로운 아이디어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원회 위원들은 GGRC와 주 발달장애위원회 베이 에어리어 사무소에서 선출합니다.
현재 SDLAC 회원
제니퍼 월시, 공동 의장/자기 옹호 활동가
사샤 비트너, 자기 옹호 활동가
크리스틴 칸토르, 학부모 옹호가
고객 담당관; 권리 옹호자 – 변호사/고객 권리 옹호자
앨리슨 싱클레어, 학부모 옹호가
바클레이 린, 변호사
켄 파레크, 공동 의장 겸 학부모 대변인
엘리자베스 그리그스비, GGRC 소비자 권리 옹호가 겸 자기주장가
브렌다 바케치, 지역 사회 옹호자
샌디 친, 학부모 옹호자
아파르나 코미네니, 변호사
셰라덴 니콜라우, 주 발달장애위원회(SCDD) 자문위원 – 베이 지역 사무소 지역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