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센터란 무엇인가요?

지역 센터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있는 21개의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이 센터들은 지적 및 발달 장애(I/DD)를 가진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합니다. 지역 센터는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DDS)의 지원을 받아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I/DD를 가진 개인을 지원하며,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중국 청년이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노래방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란터만 발달장애 서비스법이란 무엇인가요?

랜터만 발달장애 서비스법(흔히 “랜터만법”이라 불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발달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2.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관들

랜터만법(Lanterman Act)은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시설법(California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5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들에게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만 명의 아동과 성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 같은 연령대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생활의 양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및 지원의 수혜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랜터먼법(Lanterman Act)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와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21개 지역 센터는 이 법안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랜터먼법은 지역 센터에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랜터만법(Lanterman Act)은 지역 센터에 다음과 같은 여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 센터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 활동
  • 특정인이 지역 센터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고 평가한다
  • 발달 장애 발병 위험이 높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중심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을 수립한다
  • 개인이 개별화 프로그램(IPP)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조율한다
  • 유연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을 마련하여, 사람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 제공되는 서비스가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인지 확인하십시오
  • 서비스 대상자의 시민권, 법적 권리 및 서비스 이용 권리를 옹호하다

또한, 랜터만법(Lanterman Act)은 지역 센터가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받은 자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
  • 지원 대상인 개인과 가정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세요
  •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나 지원의 구매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부모의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복지 및 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센터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다른 프로그램이나 기관(교육부, 메디칼, 사회보장국 등)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지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 및 랜터만법(Lanterman A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DDS)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 서비스 시스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 Californi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은 장애인 교육법(IDEA)과 함께 ‘얼리 스타트(Early Start)’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얼리 스타트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 있거나, 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또는 고위험 요인)이 확인된 영유아(생후 36개월 미만)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의 발달과 유대감 형성, 학습을 위해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엄마와 아기. 자택 거실에서 교육을 위해 주판과 함께 있는 여성과 소녀.

발달 서비스국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DDS)은 랜터만법(Lanterman Act) 및 조기 개입 서비스법에 따라 지역 센터를 감독하는 주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DDS는 그 임무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21개 지역 센터 각각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센터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 정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