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업체 청구  

골든 게이트 지역 센터(GGRC)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가 승인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전자 청구(eBilling)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는 단순한 결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주 정부 규정, 문서화 기준 및 서비스 승인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정 준수 업무입니다. 

주요 청구 원칙  

적시 지급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업체는 다음 세 가지 핵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승인 우선

서비스는제공 전에 승인된 “서비스 구매(POS)”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POS 승인 시작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지급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제공된 
  •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 
  • 승인된 대로 전달됨 

제17편 규정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해당 금액은 전액 결제액입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가족이나 이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없습니다 
  • GGRC 지급액은전액 환급을 의미합니다  

청구 시작 전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GGRC로부터 벤더 지정 승인을 받다 
  • 구매 승인 서비스(POS) 수신 
  • 전자청구서 가입 완료 (GG 2005 양식) 

벤더화(Vendorization)는의뢰나 대금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는 여전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청구 시스템 개요 

전자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 결제 내역 조회 
  • 보고서 생성 

청구서 제출 

표준 워크플로 

  1. eBilling에 로그인하세요 
  1. 서비스 제공업체 번호를 선택하세요 
  1. 편집 모드로 청구서 열기 
  1. 서비스 데이터 입력 
  1. 저장 
  1. 제출 

청구서는제출 전에 모든 내용이 완벽하고 정확하게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누락된 청구서나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구 규정 준수 요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서비스 기록을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청구된 수량이 관련 증빙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감사 또는 검토를 위해 기록을 제공하십시오  

비주거용 서비스의 경우: 

  • 의료서비스 제공자는미이행된 서비스나 결석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 일정 안내에 따르면: 

  • 청구서는매월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연된 청구서는다음 달 청구 주기에 처리됩니다  

해당 서비스(예: 주간 프로그램)의 경우: 

  • 종일 요금제는최소 출석 시간 요건이 없습니다 
  • 원격 서비스는 적절히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이는 핵심 감사 사항입니다. 청구된 근무 시간이 관련 문서로 뒷받침되도록 하십시오. 

결제

  • 지급은 후불제로 이루어지며, 이는 서비스가 제공된후에청구서가 발행되고 대금이 수령됨을 의미합니다  
  • 지급은매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제출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다음 청구 주기로 연기됩니다 

  • 직접 입금을 권장합니다 
  • 신규 계정 개설 시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고 및 추적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요약 및 내역 
  • 결제 내역 
  • 제출된 / 미제출된 청구서 
  • 거절된 청구서 보고서 

보고서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 PDF 
  • 엑셀 (CSV 형식)  

흔히 발생하는 청구 문제 (피해야 할 사항) 

  • POS 승인 시작일 이전에 서비스 제공 및 청구 
  •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 POS에서 승인된 서비스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 문서가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함 
  • 청구서 제출 지연 
  • CSV 서식 오류 

의료 제공자의 추가적 책임 

청구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 준수 체계의 일부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및 자격 유지 

  • 필수 자격 증명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고 신고 

  • 특별한 사건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밀 정보 보호 

  • HIPAA 및 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십시오 

변경 사항을 GGRC에 통보하십시오 

  • 소유권, 주소 또는 인력 구성의 변경 사항은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을 피하십시오 

  • 제17편의 상충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안내 사항 

  • 벤더화만으로는 추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려면 승인된 POS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청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승인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GGRC 결제가유일한 결제 수단입니다 
장애를 가진 젊은 여성에게 스트레스 관리법과 기타 대처 기술을 가르치는 흑인 심리학자.

의료 제공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 발달서비스국(DDS)의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QIP)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및 성과와 관련된 정해진 품질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에는 필수 설문조사 작성 및 자격 요건 충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DDS 웹사이트(
    )에서 최신 요건, 마감일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ds.ca.gov/rc/vendor-provider/quality-incentive-program-qip/ 

    서비스 제공자는 DDS 요건을 준수하고 이행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DDS는 복지 및 시설법 제4851조(n)항 및 제4868조(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이 경쟁적 통합 고용(CIE)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자는 수혜자가 다음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여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연속  
    • 6개월 연속  
    • 12개월 연속  

    인센티브 지급은 채용을 지원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유급 인턴십 배치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경쟁적 통합 고용으로 전환할 때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DS의 고용 지침 및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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